가상자산 국가간 거래 12월부터 보고해야…외환거래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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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6-01 08: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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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가간 거래 12월부터 보고해야…외환거래 건전성 강화
개정 외환법 내달 공포…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 후 한은에 보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에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에 활용
출처: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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