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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수입상을 개설 의뢰인(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 은행인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나 어음의 인수 등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 입니다.

신용장 개설절차

신용장 거래 과정

01
국내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를 받는다.
02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
03
수입자는 거래은행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개설을 의뢰 한다.
04
수입신용장(L/C)개설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L/C를 발행하여 수출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통지은행에 L/C도착을 통지 한다.
05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 도착을 통지한다.
06
L/C를 받은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회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07
매입은행은 운송서류와 교환하여 수출자에게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08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L/C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송부한다.
09
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개설은행 또는 상환은행에 상환청구한다
10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를 한다.
11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12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도착 통지를 한다.
13
화물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B/L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 받는다

신용장의 종류

취소불능신용장/취소가능신용장, 확인신용장/무확인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양도불능신용장, 일반신용장/특정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상환청구불능신용장, 회전신용장

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의 조건변경(L/C 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상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원신용장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철회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익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또는 개설의뢰인의 Agent 역할을 하는 경우 등으로 수익자가 직접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양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