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스만의 안정적인 시스템과 합리적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입 시 제품에 따라(전기, 전자, 기계, 금속, 유무선통신, 화학, 섬유, 식품, 생활용품 등) 강제인증 제도가 있어 인증을 취득 하지 않은 제품은 국내 수입 또는 제조. 판매를 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전기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제품은 전파법 적합등록 및 적합인증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통관 전 또는 사후 판매 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단 규격 및 전압, 전류, 용도에 따라 인증이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조명기기, 건전지, 산업용 건설장비 등)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여러 상품군이 증가하여 규제완화 필요성을 요구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절차를 차등적용하기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전기기기용 제어소자(온도조절기, 자동타이머, 전기구동모터 등), 전기 용해기, 이.미용기, 정수기, 세척기, 사우나기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공기 청정기, 게임기, 충전지 등
- 단 규격 및 전압, 전류, 용도에 따라 인증이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 시험등록 제도 도입
유.무선 송수신 장치 및 미약전파 및 주파수 사용기기, 모터 및 회로도 사용 제품 등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등과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 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가스라이터 / 물놀이 기구 / 비비탄총
조속기 / 비상정지장치 / 완충기 /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 승강장문잠금장치 /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분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9품목) / 섬유 등산용 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
등산용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타이어
빙삭기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럽쳐 밸브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 안전회로기판
미끄럼방지타일 /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행차 / 디지털 도어룩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보드 / 스키용구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 운동용안전모 /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 수유패드 / 기름난로
폴리염화비닐관
자동차용 휴대용 잭
물탱크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 파일링 캐비닛 /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꺼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킥보드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가정용 섬유제품 (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 양탄자
가죽제품
간이빨래걸이 / 가구(높이 762mm이상 서랍장, 파일링 캐비닛 제외) / 선글라스, 안경테 / 텐트 /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 스테인레스 수세미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침대매트리스 /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급속 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위험 기계ㆍ기구(연삭기, 연마기, 컨베이어벨트, 파쇄기,혼합기 등), 방호장치,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잠수기 등)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