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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며, 낙성(서로 상대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국내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 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계약 체결절차

계약체결방법

총괄계약시

  1.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체결
  2. 매도인 발행 Offer(청약)에 매수인이 Acceptance(승락) 서명(혹은 매수인 발행 Order에 매도인이Acknowledgement 서명)한 후 각기 1통 보관
  3. 매도인의 확정 오퍼에 대해 수락의 표시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발송

개별계약

  1.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 서명한 후 1통 발송
  2. 매도인측 작성:Sales Note,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3. 매수인측 작성:Purchase Note, Purchase Contract, Order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0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됩니다.
02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03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04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05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06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시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기타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