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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작업장구내(즉, 작업장 또는 공장구내 등)에서 인수 가능하게 하는것 만이 매도인의 유일한 책임임을 의미한다. 특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준비한 차량에 계약물품을 적재해야 할 책임이 없다.

매수인은 계약물품을 작업장내로부터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함에 있어 이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즉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된 인도기일에 계약물품을 현존하는 대로 인도함으로써 그 물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며,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수출에 따른 수출지에서의 통관절차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포장비도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의 부담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국내매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외국무역에 익숙치 못한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의 지정 또는 출장소 등이 수출국에 설치되어 있어 수출지의 사정에 능통한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무역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구성한다.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터미널 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DAP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DAP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에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를 부담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원하는 때에는, DD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수입관세/통관비용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Delivered Duty Paid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DDP라고도 하며, 목적지관세지급인도 또는 관세지급인도라고도 한다.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관세미지급인도(DDU, Delivered Duty Unpaid)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주로 수입지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점이 있을 경우에, 또는 수입업자가 세관 통관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 사용된다.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얻을 수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며,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가장 최소화되는 특징이 있다. 거래 당사자들이 수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매수인이 부담하고자 한다면 매매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의 본선에 적재되어야만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운송조건이다. 본선적재란 목적항으로 가는 본선에 적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선적재에 사용되는 부선적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한 때를 본선적재가 이행된 때로 간주된다.

매도인은 수출지에서 물품이 본선적재 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 되므로 본선적재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CFR (Cost and Freight)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CFR조건은 Incoterms 1999의 CFR 조건에 규정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화 표현문언만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CFR 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이 본선항에 인도된 후에 발생한 사건에 기인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부가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CIF 조건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C)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 ; I)및 해상운임(ocean freight ; F)의 비용을 가산한 조건이다.

그 외 기타 무역거래조건

FCA (Free Carrier)

FCA는 Free Carrier (…named place)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FCA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장소에 따른 적재, 양하의 의무를 명확화하였다는 점에서 Incoterms 1990과 다르다. FCA는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관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 (Promises)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 부터 물품을 양하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FCA는 선적지에서 일어나는 OTHER CHARGE까지 수입자가 내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OCEAN과 AIR 모두 CARRIER로 쓸수있는 조건입니다.

CPT (Carrier paid to)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가격조건이다. 운송비지급인도가격조건 또는 영문 carriage paid to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CPT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수출 통관에 따른 관세와 공과금은 물론 화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소요되는 관세와 조세 및 공과금 부담관계는 운송계약에 의해 명확히 해둬야 한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를 기재하는데, 주로 매수인의 창고나 영업장소가 기재된다.

CIP (CPT + Insurance)

CPT +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