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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

수입되는 식품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이는 국경을 넘어 전파 될 수 있는 병.해충을 차단하고 검역함으로서 피해를 방지함에 있으며 식품검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시된다.

01
수입금지 품목 해당여부
02
사용원재료 적정여부
03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
04
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
05
과대광고, 허위 표시 및 과대포장 여부
06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준·규격 적합 여부
07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 명칭
08
유전자 재조합식품표시 해당여부
09
유기농 식품인 경우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서 인정하거나 해당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서’ 제출

1-1. 건강기능식품 수입 시 주요 검토사항

1.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적정원료 사용여부), 사용기준 적정량 준수 여부

2. 제조방법설명서[제공가공기준 적합성 여부,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OO℃에서 OO분)

3. 용도 및 사용방법

4.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5.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 표시)

6. 기타 참고자료(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수입식품 검사 절차

01
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 가능)
02
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 검토 후 적합성 판단 검사
03
관능검사 : 제품의 상태 ·성질 ·색상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건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성 판단부
04
정밀검사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때라 실시하는 검사
05
무작위 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에 대하여 식약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06
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출장 관능검사,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거 실시
07
정밀검사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08
적 · 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판정
09
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10
신고필증발급
11
세관통관
12
국내유통
13
국내유통 사후관리

2. 식물검역

수입되는 식물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이는 국경을 넘어 전파 될 수 있는 병.해충을 차단하고 검역함으로서 우리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함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WTO/SPS협정에 조화시키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병해충 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2-1 규제 병해충이란?

병해충 중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다.

2-2 검역 병해충

국내 유입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사업,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금지 해충과 관리 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다

2-3 금지 병해충

국내 유입시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병해충의 분포국가로 부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 위험분석결과 금지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2-4 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2-5 규제 비검역 병해출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서 규제되는 비검역 병해충으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2-6 잠정규제 병해충이란?

수입식물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 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2-7 비검역 병해충이란?

규제 병해충 및 잠정규제 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널리 분포하여 수입농산물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도 소독 등 검역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병해충

3. 축산물/동물검역

수입되는 축산물/동물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최근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들이 전파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검역을 하고 문제가 발생 시 소독, 폐기, 반송 등 검역조치를 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가. 수입동물검역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2. 수입도착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3. 선·기상검사

-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 검사사항

  • 1)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 2)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3)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4. 하역 및 운송

-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

5.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기간 동안 계류

6. 검역신청

- 제출서류

  • 1) 검역신청서
  • 2)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 3)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

7.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9. 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나. 수입축산물검역

1. 수입화물 적하목록 확인

- 선박 회사 및 항공사 또는 대리인은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

2. 선·기상 검사

3. 하역 및 운송 (검역물 운송통보)

-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 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4. 검역시행장 입고

- 컨테이너 개봉 여부,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

5. 검역신청

- 제출서류

  • 1)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

6. 역학조사

-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여부 확인

7.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

-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잔류물질검사 실시

8. 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발급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4. 수산물 검역

수입되는 수산물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수산물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고 질병 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검역을 하고 유해 수산물 발견시 소독, 폐기, 반송 등 검역조치를 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4-1. 수산물 검역 절차

4-2 수산물 검역

01
수입화물 적하목록 확인
02
선.기상 검사
03
하역 및 운송

-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 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04
검역시행장 입고

- 컨테이너 개봉여부, 관능검사, 현물 검사 등

05
검역신청

-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참고사항(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

06
역학조사

-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여부 확인

07
정밀검사(필요 시)

-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잔류 물질 검사 실시

08
판정

- 검역증명서 발급 또는 반송, 소각, 폐기

5. 한글표시사항

수입식품은 한글표시사항 대상으로 수입식품거사전에 판매 최소 단위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5-1 표시사항

- 제품명 및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

-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5-2 주의사항

- 한글표시 사항은 최소 판매단위에 부착

- 표시사이즈가 해당사항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

- 제품 기존 라벨을 임의로 변경 금지

- 제품 기존 라벨 위에 한글표시 사항 부착 금지

- 업소 및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표기

5-3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