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네비스만의 안정적인 시스템과 합리적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원칙으로 세관업무에 밝은 유능한 관세사와 오랜 경험을 겸비한 관련직원으로 System을 갖추고 H·S분류상담, 관세환급, 통관절차안내 등을 제공하며 위임받은 통관업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녀 고객의 요구에 성실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 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릅니다.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의뢰

  1. 국제통일상품분류번호(HS) 확정을 위한 수출물품의 상세한 내용
  2. 관세환급을 위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3. 물품소재지, 수량, 중량, 거래형태 등 수출신고서 필수기재사항

구비서류

  1. B/L 및 AWB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요건확인서(수출요건확인대상물품인 경우)
  5. 기타 계약내역 확인 관련서류(Offer, Contract, C/O 등)

수입통관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일을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 (검사, 검역, 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은 사전에 원가산정을 잘 하여야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출발지, 도착지, 화물의 양, Invoice Value 그리고 HS Code를 알려주시면 출고지에서 최종도착지까지의 제반 비용을 미리 산정해 드려 원가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 . 이미 수입된 화물의 경우에는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등을 당사로 보내주시면 통관제반 경비 산정 및 해당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 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관세와 내국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수출입요건 확인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의뢰

  1. 국제통일상품분류번호(HS) 확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상세한 내용
  2. 감세 및 면세의 결정을 위한 거래형태에 관한 자세한 사항
  3. 정확한 세액산출을 위한 거래형태에 관한 내역

구비서류

  1. B/L 및 AWB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요건확인서(수출요건확인대상물품인 경우)
  5. 기타 계약내역 확인 관련서류(Offer, Contract, C/O 등)

추가서류

거래형태에 따라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요구됨

신고 시 제출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 대조필한 사본(Fax, Copy)를 제출할 수 있으며, Fax로 송부된 서류는 이를 재복사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또한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