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특허출원·상표 출원 건, 앞으로는 ‘우선심판’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30 09:18 본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수출용 특허출원·상표 출원 건, 앞으로는 ‘우선심판’ 대상증빙서류 재제출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 검토 가능출처: KITA.NET 목록 다음글역대 최초 月 900억弗 수출?…20일만에 작년 6월치 돌파 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