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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무역분쟁 생기면 국제중재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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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008회 작성일 21-05-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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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기업이 신청했을 때 제대로 대응해야 권리구제 받아
3심 소송과 다르게 단심 ‘집중심리’… 판정 효력은 같아




출처: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