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트남에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003회 작성일 20-12-07 17:11 본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14일 미만 단기 출장 시 베트남 입국 후 격리 면제출처: 한국무역신문 목록 이전글화상상담·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수출 성공공식은? 20.12.15 다음글바이든 시대의 한중 관계, 완급조절이 중요하다 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