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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베트남에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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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003회 작성일 20-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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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만 단기 출장 시 베트남 입국 후 격리 면제



출처: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