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품질 불량 책임 소재를 회피할 때트위터링크나우페이스북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유엔협약 들어 클레임 걸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642회 작성일 19-10-14 10:02 본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식품 수출입 회사가 수입 음료 폐기에 관한 상담을 Trade SOS에 요청해왔다. 2018년 11월 태국에서 2종류의 음료를 처음으로 수입했고, 첫 수입이라 소량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제품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역을 해 보니 한 음료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이 이뤄졌고, 나머지 하나는 국내로 정상 유통됐다.출처: 한국무역신문 목록 이전글손해 없는 대응은 없다…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19.10.18 다음글“한류 유망소비재 중소기업 제품, 태국서 열기” 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