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과 HS코드가 다를 때 원산지증명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549회 작성일 19-05-30 14:19 본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양국 HS코드를 둘 다 만족하는 근거서류 모두 구비해야출처: 한국무역신문 목록 이전글무역 전쟁 ‘터져도 안 터져도’ 한국 수출은 이미 지뢰밭 19.06.05 다음글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커져… 손실 최소화 위한 투자 전략은? 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