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환급신청 시 수인신고필증 단축대상물품은 환급이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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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129회 작성일 19-01-15 10: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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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대상물품을 사용한 물품이 수출된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규격의 원재료를 수입한 실적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어
출처: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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