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판매가격으로 수입통관 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186회 작성일 19-01-22 14:12 본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 B/L 양도 방식으로 판매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어출처: 한국무역신문 목록 이전글신시장 진출, ‘신남방 경제권’ 선호 19.01.22 다음글무보, 무역거래 정보 제공 'K-SURE 리서치센터' 오픈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