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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판매가격으로 수입통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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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186회 작성일 19-0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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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 B/L 양도 방식으로 판매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어


출처: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