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박에 선적했으나 B/L은 2건일 경우, 분할선적으로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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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150회 작성일 19-01-30 17: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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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아 신용장에서 요구한 분할선적금지에 위배되진 않지만, 원산지증명서 등은 2건씩 작성함이 타당
출처: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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