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간에 외화자금 이체가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242회 작성일 19-01-30 17:45 본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경상거래 또는 자본거래가 확인될 경우 가능해출처: 한국무역신문 목록 이전글진화하는 수출 PC·휴대폰으로 ‘안방 무역’ 19.02.14 다음글한 선박에 선적했으나 B/L은 2건일 경우, 분할선적으로 봐야할까? 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