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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 후 수출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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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729회 작성일 19-06-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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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따라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출처: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