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행 후 수출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729회 작성일 19-06-28 10:30 본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구매확인서에 따라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출처: 한국무역신문 목록 이전글무역 긴장, 미중 갈등에서 일본·유럽으로 확산 19.07.04 다음글EU 화장품 신고(CPNP) 방법과 절차는? 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