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에서 소싱처와 바이어가 서로 모르게 하고 싶은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비스 댓글 0건 조회 3,344회 작성일 18-10-10 10:38 본문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 B/L을 발급하면 Shipper나 Consignee, Notify party를 바꿀 수 있어 출처: 한국무역신문 목록 이전글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은 어떤 의미인가 18.10.15 다음글바이어가 갑자기 B/L을 서렌더 해 달라는데 괜찮은가 18.10.10